공동사업을 경영하던 부와 모의 지분 중 모 지분 증여로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을 받은 후 부의 지분을 재차 증여받는 경우에는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, 부와 모가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가업의 모 지분을 자녀가 증여받아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“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”를 적용받은 후, 부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는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질의법인의 2017년 주주현황은 갑(父) 70%, 을(母) 9.4%, 병(子) 0.16%로 구성됨
○
2017년 3월 을은 주식 9.4%를 병에게 증여하고,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음
○
병은 2020년
3월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현재 갑과 병이 질의법인의 각자대표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음
○ 갑의 소유 주식을 병에게 증여할 예정
※
을은 사내이사로 10년 이상 실제 경영에 참여함
2. 질의내용
○
모로부터 가업 주식을 증여받아 가업승계 증여세 특
례를 적용받은 후 부로부터 가업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
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
□
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
【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】
①
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(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
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로부터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18조제2항제1호
에 따른 가업(이 경우 "피상속인"은 "부모"로, "
상속인"은 "거주자"로 본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승계를 목적으로
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(이하 이 조에서 "주식등"이라 한다)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
경우에는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53조
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
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
증여세 과세가액(100억원을 한도로 한다)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(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)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. 다만,
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22조
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(가업의
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
제외한다)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②
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거주자가 2인
이상인 경우에는
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을 1인이 모두 증여
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.
이 경우 각 거주자가 납부
하여야 하는 증여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
계산한
금액으로 한다.
③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
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
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
대하여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. 이 경우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.
1.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
2.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
④
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30조의5제7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
준용한다. 이 경우 "창업자금"은 "주식등"으로 본다
⑤
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 후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41조의3
및 제41조의5가
적용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, 해당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
가업상속공제 적용 방법, 증여자 및 수증자의 범위 등에 관하
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□
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
(2019.12.31. 대통령령 제16835
호로 개
정되기 전의 것)【가업의 승계에 대한
증여세 과세특례】
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(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로부터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18조제2항제1호
에 따른 가업(이 경우 "피상속인"은 "부모"로, "상속인"은 "거주자"로 본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(이하 이 조에서 "주식등"이라 한다)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53조
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(100억원을 한도로 한다)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(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)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. 다만,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22조제2항
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(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는 자는 제외한다)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0.12.27, 2011.12.31, 2014.1.1, 2014.12.23>
②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
식
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
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.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. <개정 2014.12.23>
1.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
2.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
③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30조의5제7항부터
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창업자금"은 "주식
등"으로 본다.
④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 후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41조의3
및 제41조의5가 적용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, 해당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방법, 증여자 및 수증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5.12.15>
□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
【가업의 승계에 대한
증여세 과세특례】
①
법 제30조의6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"란 해당
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(이하 이 조에서
"주식 등"이라 한다)을 증여받은 자(이하 이 조, 제28조 및 제29조
에서 "수증자"라 한다) 또는 그 배우자가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68조
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.
② 법 제30조의6제2항 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
계산한 금액"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
.
1.
2인 이상의 거주자가 같은 날에 주식등을 증여받은 경우: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
보아 법 제30조의6에 따라 부과되는 증여
세액을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의
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금액
2.
해당 주식등의 증여일 전에 다른 거주자가 해당 가업의 주식등을
증여받고 법 제30조의6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: 그 다른
거주자를 해당 주식등의 수증자로 보아 법 제30조의6에 따라 부과
되는 증여세액
③ 법 제30조의6제3항에서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란 제1항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.
⑨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18조제2항제1호
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. <개정 2016.2.5, 2020.2.11>
1.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15조제3항
에 따른 가업에 해당할 것(법 제30조
의6에 따라 피상속인이 보유한 가업의 주식등의 전부를 증여하여 「상속세 및
증여세법 시행령」 제15조제3항제1호
가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증여받은 주식등을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피상속인이 보유한 것으로 보아 같은 목의 요건을 적용한다). 다만,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15조제3항제1호
나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.
2. 삭제 <2011.6.3>
3.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지분율이 낮아지
지
아니한 경우로서 가업에 종사하거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을 것